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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소득요건 (부부합산)
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근로장려금 소득기준
- 단독가구: 2,200만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4,400만원 미만
자녀장려금 소득기준
-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: 7,000만원 미만
총소득이란?
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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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재산요건 (가구원합산)
2025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재산 평가 항목
- 주택·토지·건축물(시가표준액)
-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 제외)
- 전세금
- 금융자산·유가증권
-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중요 유의사항
1세대(가구)의 범위: 2025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 ②,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
- ① 배우자
-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
- ③ 부양자녀
-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-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×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
-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
-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가구유형 확인하기👆
👨👩👧👦 가구원 구성의 정의
단독가구
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홑벌이 가구
- ① 배우자의 "총급여액 등"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
-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맞벌이 가구
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"총급여액 등"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함
근로장려금 제외대상 체크하기👆
🚫 신청 제외 대상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
- 2025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단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) -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- 2025.12.31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 - 근로장려금만 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