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💼 소득요건 (부부합산)

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
근로장려금 소득기준

  • 단독가구: 2,200만원 미만
  • 홑벌이가구: 3,200만원 미만
  • 맞벌이가구: 4,400만원 미만

자녀장려금 소득기준

  •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: 7,000만원 미만

총소득이란?

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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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재산요건 (가구원합산)

2025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
재산 평가 항목

  • 주택·토지·건축물(시가표준액)
  •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 제외)
  • 전세금
  • 금융자산·유가증권
  •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
중요 유의사항

1세대(가구)의 범위: 2025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 ②,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

  • ① 배우자
  •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
  • ③ 부양자녀
  •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  •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×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
  •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
  •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
가구유형 확인하기👆

👨‍👩‍👧‍👦 가구원 구성의 정의

단독가구

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
홑벌이 가구

  • ① 배우자의 "총급여액 등"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
  •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
맞벌이 가구

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"총급여액 등"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
가구원이란?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함


근로장려금 제외대상 체크하기👆

🚫 신청 제외 대상
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·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

  • 2025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    (단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)
  •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  • 2025.12.31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 - 근로장려금만 해당